자원봉사

다함께 자원봉사로 더 좋은 유성

자원봉사 상해보험이란?

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혜택

    ※ 보험가입 근거

  •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(자원봉사자의 보호)
    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.
  •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)
    •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
    •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
    •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
  •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7조(보험가입)
    • 구청장은 센터 또는 [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]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
자원봉사활동 중이라 함은?

  • 자원봉사활동(정규활동, 특별활동 포함)에 직접 참여 중인 때
  •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
  •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 장소와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

자원봉사 상해보험처리
절차

  • 사고발생

    응급처치

  • 사고내용통보

    자원봉사센터로 사고사항 및 내용통보 / 처리절차 및 준비서류안내 ※보험적용여부 확인

  • 치료

    자비로 완치될때까지 치료

  • 청구

    진단서, 치료영수증 등을 자원봉사센터로 방문제출

  • 보상

    센터 - 보험사 청구 - 보험사 - 봉사자 보험금지급

자원봉사 상해보험
보장내용

구분 보장내용
자원봉사 상해보험 상해 사망·후유장애 2억원
상해입원일당(180일) 7만원
상해통원일당(30일) 5만원
배상책임(봉사자) 2억원
시설소유 대인대물일괄/ 사고당 자기부담금 5억원/ 10만원
시설소유 구내치료비 1억원
골절치료비/수술비 2백만원/ 2백만원
화상진단금/ 수술비 2백만원/ 2백만원
상해흉터수슬비용보장(얼굴성형비용보장) 5백만원
의사상자 상해위험 2억원
천재지변 구내치료비 1억원
자연재해 사망 5억원
식중독 보상금 1백만원
뺑소니/ 무보험차상해·사망 5억원
특정전염병보상금 1백만원
성폭력범죄보상금 1천만원
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5백만원
자기차량자기부담금지원비용 0원~5백만원
정신적피해 소송비용 최대 5억원
사회재난(감염병제외) 확장보상(사망) 특별약관 2억원
교통사고처리지원금(자가용, 동승자포함) 특별약관 5천만원
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 최대 10억원
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최대 10억원
★상법 제732조(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): 15세 미만자, 심신박약자의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.

보험금 청구 제출서류

발급처 기본서류 작성 및 준비서류
보험 계약업체 보험금 청구서(신규청구)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청구서(작성자:봉사자) / 봉사자 자필서명 필수 청구서양식출력
위임장 권한 위임 시 필요 / 미성년 자원봉사자인 경우 해당 위임장양식출력
자원봉사자 신분증 사본 / 통장사본 신분증 및 통장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력
병원 진단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
진료비 세부명세서 급여/비급여가 구분된 명세서
임퇴원 확인서 총 진료비, 보험자 부담금, 본인 부담금, 비급여와 같은 항목이 표시된 영수증
소속 자원봉사 시행기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소속 여부 및 사고발생 활동 여부 확인